| ■ 설립근거 - 민법 제 32조 - 교통부 제 1695호(61.07.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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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설립목적 - 순직유공자에 대한 추모 및 희생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, 2004년도 12월 31일 이전 철도청 근무 중 공상으로 퇴직한 자와 순직한 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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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연혁
1936 ~ 1966 | º 1936. 07. 01
º 1961. 07.15
| 재단법인 철도강상회 설립.
교통부 산하 유사법인 5개사 통합. (재)재생공업사, (재)교양조성회, (재)운수사업사, (사)상이부원회, (재)교통강생회→ (재)강생회로 통합.
| 1967 ~ 2004 | º 1961. 07. 26
º 1967. 07.01
º 1972. 01.01
| 교통부 제1695호 법인설립 허가.
재단법인 홍익회로 개칭.
(재)홍익회 감독권 위임.(교통부 →철도청) | 2005 ~ 2011 | º 2005. 01. 01
| 철도청 공사체제 변화에 따른 사업 분리. º 철도청 공사체제 전환 이후 기존 수익사업 부분을 (주)코레일유통으로 양도되고, 원호사업 부분은 (재)홍익회에서 수행. | 2012 ~
| º 2012 ~ 2016
| (재)홍익회 기부금단체 등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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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사업의 종류 - 목적사업 : 1. 애국심 고취 및 희생정신 계승을 위한 홍보 등 제반사업. 2. 철도청 근무 중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추모사업. 3. 철도청 근무 중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원호금 지급 및 지원사업. 4. 철도청 근무 중 공상으로 퇴직한 국가유공자 원호금 지급 및 지원사업.
- 수익사업 : 1. 법인 소유 부동산 임대. 2. 본 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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