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연혁 및 개요




■ 설립근거
    - 민법 제 32조
    - 교통부 제 1695호(61.07.26)



■ 설립목적
    - 순직유공자에 대한 추모 및 희생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, 2004년도 12월 31일 이전 철도청 근무 중 공상으로 퇴직한 자와       순직한 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수행한다.



■ 연혁
1936 ~ 1966
º 1936. 07. 01

º 1961. 07.15


재단법인 철도강상회 설립.

교통부 산하 유사법인 5개사 통합.
(재)재생공업사, (재)교양조성회, (재)운수사업사, (사)상이부원회, (재)교통강생회→ (재)강생회로 통합.
1967 ~ 2004
º 1961. 07. 26

º 1967. 07.01


º 1972. 01.01
교통부 제1695호 법인설립 허가.

재단법인 홍익회로 개칭.

(재)홍익회 감독권 위임.(교통부 →철도청)
2005 ~ 2011
º 2005. 01. 01
철도청 공사체제 변화에 따른 사업 분리.
º 철도청 공사체제 전환 이후 기존 수익사업 부분을 (주)코레일유통으로 양도되고,   원호사업 부분은 (재)홍익회에서 수행.
2012 ~
º 2012 ~ 2016
(재)홍익회 기부금단체 등록.



■ 사업의 종류
    - 목적사업 : 1. 애국심 고취 및 희생정신 계승을 위한 홍보 등 제반사업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. 철도청 근무 중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추모사업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3. 철도청 근무 중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원호금 지급 및 지원사업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4. 철도청 근무 중 공상으로 퇴직한 국가유공자 원호금 지급 및 지원사업.

    - 수익사업 : 1. 법인 소유 부동산 임대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. 본 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.